도쿄생활 / 일본생활

일본 운전면허증 취득 관련 안내




링크 : [사진으로 보기]일본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바꾸기

 

한국영사관 위치 : 東京都 港區 南麻布 1-7-32 (민단 중앙회관 2-3층) 
                          (도쿄도 미나도구 미나미아자부)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4시

                 TEL :  03) 3455-2601~2604 
                 FAX :  03) 3455-2018

한국영사관 휴무 : 일본국 공휴일, 한국의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전철 : 南北線 또는 大江戶線 麻布十番駅(아자부주방역 2번)출구로 나와 
          五反田방면으로 걸어서 3분

한국영사관 갈때 준비물

     1,여권
     2,외국인등록증
     3,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이 아님)
     4,공증료(240엔) --- 참고 : 대사관내 공증양식 비치

동경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음 운전면허 시험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늦어도 체류기간 만료일 7일 이전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 운전면허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오전은 08:30 - 11:00,  오후는 1:00 - 3:00임)

 

일본운전면허증 취득 신청은 외국인등록을 한 거주지의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취득 신청이 가합니다.  

府中運転免許試験場   0 4 2-3 6 2-3591


                            府中市 多磨町 3-1-1

鮫洲運転免許試験場   03-3474-1374


                                  品川区 東大井 1-12-5
 

江東運転免許試験場   03-3699-1151


                             江東区 新砂 1-7-24

 
일본 운전 면허시험장 갈때 준비물    

     1, 여권

        (운전면허증을 취득후 한국에서 체재기간(3개월이상)및,

          운전면허증 취득 전후의 출입국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받은 전,후 여권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구여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음.

          구여권이  없는 분은  출입국사실증명을 요구하기도 함)

     2, 외국인등록증

     3,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님)

     4,  일본어로 번역하여 대사관 등에서 공증 받은 운전면허증 번역문 

        * 번역할 때 성명주소 등을 영어로 번역한 경우는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5, 사진 (3 × 2.4cm) 1장, 2종류의 면허 신청시는 2장

     6, 신청 수수료 :  보통: 4,050엔

                             대형 및 2륜 : 4,950엔

                             50cc이하 원동기: 3,300엔                

한국인이 일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할때 주의사항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한국에서 신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그 운전면허증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한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증을 일본운전면허증으로 변경 취득

신청을 접수를 받지않습니다. ( 한국운전면허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은 분도 해당사항

 

 그외 다른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내의 경찰서 한국면허시험장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요망합니다 

일본 운전면허시험장 서류제출시에는 반드시번역한 후 대사관영사부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할것을 권합니다 

 

참고사항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일본에서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 요망 

최근 일본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2002.6.1부터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그가 출국기간 중 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함,

일본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한국 유학생상사원 등이 한국등에 일시 귀국,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고 일본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으로 재입국하여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

 

    ※ 일본 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일본 외국인등록법상 외국인 등록이 필요 없는 여행자 등 단기체류자

 

 참고---일본 경찰청에 확인한 내용을 안내--(UN 국제운전면허증)

   UN국제운전면허증이란 UN에서 특정국가에 UN군 등을 파견할때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서 효력이 없다 함.

    ㅇ 경찰청 운전면허 텔레폰 서비스(ARS 및 FAX 서비스)

            :  03-3450-5000 / 0423-65-5000

    ㅇ 府中운전면허시험장 : 0423-62-3591(代)

    ㅇ 鮫州운전면허시험장 : 03-3474-1374(代)

    ㅇ 江東운전면허시험장 : 03-3699-1151(代) 

 

 

링크 : [사진으로 보기]일본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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