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파트 베란다는 개인 소유지가 아닌? 피난경로?


일을 마치고 집 1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할때까지 기다리면서 


아파트 공지사항을 봤다.




이런 저런 공시사항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유독 눈에 띄는 공지사항을 발견!


으응???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베란다는 피난경로입니다!!!


아파트의 베란다는 공용부분입니다.


중요한 피난경로입니다.


베란다에 있는 옆집과의 칸막이 부분 앞에 물건을 두거나 에어콘을 둬서는 안됩니다.


소방법의 저촉되며, 사람의 목숨과 관련있습니다!


라는 내용!!!


베란다...


개인 소유지가 아니었어???


공용구역이래!!!!!!


이건 좀 충격!!!!


일본의 경우 베란다에 샤시가 설치되어있는게 아주 드물다.


한국에서는 베란다에 샤시가 되어있는게 일반적이지만,


일본의 경우 불법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처음 일본에 왔을때 베란다 바닥에 네모난 철문이 하나 발견!!!




이것은 피난 사다리다!!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져 현관문이 열리지 않을때라든지,


화재라든지 등등으로 인해 대피를 해야할 경우


베란다에 있는 피난 사다리로 아랫집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피난 사다리이 경우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어있어서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정도부터 정부에서 


피난사다리 설치를 추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적이 있다.


도둑들이 한 집만 털면 이집저집 다 털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리더라.


한국도 아마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저 피난 사다리 뚜껑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며,


아파트 관리실, 근처 소방시설, 경찰서 등으로 연락이 되게 되어있다.


그러니 정말 큰일이 발생했을시에만 열어서 이동을 해야하고,


아무 이유없이 열어서 이동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니 일반적으로는 열지 않는게 기본이다.


그리고 피난경로라고 하는 또 한가지!!!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베란다는 옆집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있다.



얼핏보기에는 벽처럼 보이나,


쉽게 부서지게 되어있다.





처음엔 이거 간단하게 옆집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있네...


베란다에 샤시도 없고...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익숙해져서 인지 별 신경을 쓰지 않고있다.


양쪽 옆집으로 나이드신 할머니가가 살고 계셔서 


별걱정은 안하고 있다.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저 벽앞에는 이동에 불편을 발생할만한 물건들을 두면 안된다는게..


아파트 1층에 있던 공지사항의 내용이었다!!


그나저나... 베란다...


개인 소유지가 아닌 공용구역이라니.. 크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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